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투자일임업 관련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합니다.
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(투자일임업)_제정_20250818.pdf
모티브자산운용
Tel 02.6953.4515 Fax 02.6953.4519
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미원빌딩 905호
Copyright ⓒ Motive Asset. All Right Reserved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투자일임업 관련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합니다.